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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착 정보

이민성 지시사항 122, 호주 비자 처리 순서가 둘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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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기술비자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청은 몇 번째 줄에 서 있을까? 2026년 9월 19일부터 그 줄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임시 기술비자 482와 나머지 기술비자가 서로 다른 지시를 따르기 때문이다.

흔히 이민성이라 부르는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기술비자 처리 우선순위 안내 페이지(2026년 9월 30일 갱신)에서 임시 기술비자에는 지시사항 121(Ministerial Direction 121)을, 영주와 잠정(provisional) 기술비자에는 이민성 지시사항 122(Ministerial Direction 122)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두 지시가 2026년 9월 19일에 효력을 내면서 지시사항 119에 따른 처리 우선순위를 모두 대체했다고 적었다.

어느 지시가 내 비자를 맡나

지시사항 122의 목록(Schedule)에는 186, 187, 189, 190, 191, 489, 491, 494, 887, 888 열 종류가 올라 있고, 지시사항 121의 목록에는 482가 Skills in Demand와 Temporary Skill Shortage 두 이름으로 올라 있다. 187은 글쓴이가 2018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은 비자인데, 그 비자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차례도 지시사항 122가 정한다.

 

지시사항 121과 122가 맡는 비자2026년 9월 19일부터 지시사항 122는 186, 187, 189, 190, 191, 489, 491, 494, 887, 888 비자를, 지시사항 121은 482 비자(Skills in Demand와 Temporary Skill Shortage)를 맡는다. 두 지시는 지시사항 119의 처리 우선순위를 대체했고, 시행 전에 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에도 적용된다. 어느 지시가 어느 비자를 맡나 · 2026년 9월 19일 시행 지시사항 122 · 영주와 잠정 기술비자 지시사항 121 · 임시 기술비자 186 187 189 190 191 489 491 494 887 888 482 Skills in Demand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둘 다 지시사항 119의 처리 우선순위를 대체 · 시행 전에 냈고 결정 전인 신청에도 적용

 

지시사항 121은 2026년 7월 24일자 지시사항 119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따로 두었고, 두 지시는 시행 전에 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신청에도 적용되니 2026년 9월 19일 전에 넣고 기다리던 신청도 새 순서로 다시 선다.

지시사항 122의 네 단계

지시사항 122가 정한 순서는 네 단계다. 맨 앞 (a)는 건설·의료·교육·농업·양식·어업·자원 부문의 직업, 또는 법 집행이나 국방과 관련된 직업으로 주신청자가 낸 신청이고, (b)는 그 밖의 신청 가운데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던 주신청자의 것이며, (c)는 신청할 때 호주 밖에 있었고 그 신청이 어느 때에도 다른 사람의 신청과 결합되지 않은 주신청자의 것이고, (d)는 나머지 전부다. 주신청자의 신청에 결합된 가족 신청은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에 선다.

(a)에는 신청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가 붙어 있지 않다. 지시사항 119 당시에는 건설·의료·교육 우대가 호주 안에 있을 때만 작동했으니(그때 순서는 호주 비자 우선순위 변경, 이민성 지시사항 119로 뭐가 달라졌나?에 있다), 부문 직업으로 호주 밖에서 내는 신청도 맨 앞 단계에 든다는 점이 달라졌다.

부문마다 범위는 지시사항이 직접 정해 둔다. 건설·의료·교육·자원은 ANZSCO 직업 분류의 그룹과 개별 직업으로 적었는데, 예를 들어 건설에는 Construction Trades Workers(Sub-Major Group 33)와 Electrician (General)(341111)이, 의료에는 Health Professionals(Sub-major Group 25)와 Aged or Disabled Carer(423111)가, 교육에는 School Teachers(Minor Group 241)와 Child Care Worker(421111)가, 자원에는 Mining Engineers(Unit Group 2336)가 들어 있다. 농업·양식·어업은 코드 대신 일의 성격으로 정의해서, 지명된 자리가 작물 재배, 가축·수산물의 생산, 그 가공이나 검사처럼 1차 생산에 직접 관여하면 들어간다.

법 집행은 더 좁다. ANZSCO 4413 Police 직업이면서 연방경찰과 주·준주 경찰을 합친 여덟 기관 가운데 하나가 지명하거나 후원한 경우만 들어가며, 퀸즐랜드 경찰(Queensland Police Service)도 그 여덟 가운데 하나다. 국방은 오커스(AUKUS) 1축·2축 관련 직업이거나 호주 국방군(Australian Defence Force)이나 국방부가 지명·후원한 경우, 또는 그 지원 서한을 받고 국방 시설에서 일하거나 국방 물자·기술의 생산·공급을 돕는 경우다.

 

지시사항 122에서 주신청자의 단계를 찾는 순서지시사항 122에서 주신청자가 건설·의료·교육·농업·양식·어업·자원 부문 직업이나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으로 냈으면 (a) 1단계다. 아니면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었는지를 보고, 그렇다면 (b) 2단계다. 호주 밖이었으면 그 신청이 어느 때에도 다른 사람의 신청과 결합되지 않았을 때 (c) 3단계이고, 아니면 (d) 4단계다. 주신청자에게 결합된 가족 신청은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다. 지시사항 122 · 주신청자의 단계 찾기 부문 직업 · 법 집행 · 국방 직업으로 냈나 예 (a) 1단계 아니오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었나 예 (b) 2단계 아니오 어느 때에도 다른 사람의 신청과 결합되지 않았나 예 (c) 3단계 아니오 (d) 4단계 · 그 밖의 모든 신청 주신청자에게 결합된 가족 신청은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

 

호주 밖에서 내는 사람에게는 갈림길이 하나 더 있다.

(c)의 조건에 다른 사람의 신청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것이 들어 있으니, 호주 밖에서 다른 사람의 신청을 결합해 낸 주신청자는 (a)에 들지 않으면 조문 순서상 (c)가 아니라 (d)에 선다.

482만 다섯 단계

지시사항 121은 다섯 단계를 둔다. (a)는 지시사항 122와 같은 부문 직업이나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으로 주신청자가 낸 신청이고, (b)는 482 Skills in Demand 비자를 Specialist Skills 스트림으로 신청한 것이며, (c)부터 (e)까지는 호주 안에서 신청한 주신청자, 호주 밖에서 신청했고 결합되지 않은 주신청자, 나머지 전부 순이다. 결합된 가족 신청이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에 서는 것도 같다.

 

지시사항 122와 121의 처리 단계지시사항 122는 네 단계다. (a) 건설·의료·교육·농업·양식·어업·자원 부문 직업이나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으로 주신청자가 낸 신청, (b) 그 밖에 신청 당시 호주 안에 있던 주신청자, (c) 신청 당시 호주 밖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신청과 결합되지 않은 주신청자, (d) 그 밖의 모든 신청. 지시사항 121은 (a) 다음에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 신청이 (b)로 들어가 다섯 단계다. 두 지시 모두 결합된 가족 신청은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다. 두 지시의 처리 단계 · 위가 앞선다 지시사항 122 · 네 단계 지시사항 121 · 482 · 다섯 단계 (a) 부문 직업 · 법 집행 · 국방 · 주신청자 (a) 부문 직업 · 법 집행 · 국방 · 주신청자 (b)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 (b) 그 밖 · 신청 당시 호주 안 주신청자 (c) 그 밖 · 신청 당시 호주 안 주신청자 (c) 호주 밖 · 결합되지 않은 주신청자 (d) 호주 밖 · 결합되지 않은 주신청자 (d) 그 밖의 모든 신청 (e) 그 밖의 모든 신청 결합된 가족 신청은 주신청자와 같은 단계 · 두 지시 공통

 

Specialist Skills 스트림 칸은 지시사항 121에만 있다. 그래서 482를 그 스트림으로 낸 신청은 부문 직업이 아니어도 신청 당시 위치를 따지는 단계보다 앞인 둘째 단계에 선다.

순서를 벗어나는 신청

두 지시 모두 예외를 둔다.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심사하는 위임관(delegate)이 그 신청에 공동체 안전이나 호주 안 필수 종교·문화·공동체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한 compelling circumstances가 있다고 보면 정해진 순서를 벗어나 다루며, 지시사항 121은 여기에 such as를 붙여 예시로 만들고 호주의 국제 관계를 하나 더 얹었다. 비자 발급 상한(section 85 cap)이 걸린 신청도 지시사항 122의 네 단계를 그대로 따르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예외뿐이다.

순서가 아예 걸리지 않는 신청도 있다.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가 재심사하라고 돌려보낸 신청, 심판소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 결정을 내린 신청(지시사항 122는 두 경우에 옛 AAT도 함께 적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명백한 신청, 주비자 소지자와 결합하지 않고 따로 낸 가족 신청 가운데 주비자 소지자가 자기 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 안에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심판소 자체가 그 다섯이다.

순서가 정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순서가 앞선다는 것은 비자가 나온다는 뜻일까? 지시사항 122는 이 지시가 기술이민 직업 목록의 구성을 바꾸지 않으며, 비자를 받으려면 이민법(Migration Act 1958)과 이민규정(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스스로 적었다. 줄에서의 자리는 접수된 신청을 어떤 차례로 다루느냐일 뿐이라서, 내 직업이 목록에 있는지는 호주 이민 후회 전에, 내 직업이 목록에 있다는 말의 뜻에, 비자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호주 영주권 조건, 45세를 재는 날이 비자마다 다르다에 따로 적었다.

두 지시의 원문은 내무부가 PDF로 올려 둔 Ministerial Direction 121과 Ministerial Direction 122이고, 2026년 9월 19일이라는 효력 발생일은 기술비자 처리 우선순위 안내 페이지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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