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 들어가는 돈에는 고용주가 의무로 넣는 몫이 있고, 누가 그 대상이며 무엇에 붙는지는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대상에 따로 적었다. 호주 슈퍼 추가 납입은 그 위에 얹는 돈이다. 급여에서 미리 떼어 돌리든 세금을 낸 소득에서 직접 넣든, 들어간 돈은 결국 같은 계좌에 쌓인다.
그런데 호주 슈퍼 추가 납입에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양에 선이 있고, 넣은 돈에 붙는 세금도 따로 있다. 둘 다 그 돈이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에서 나왔느냐, 낸 뒤의 소득에서 나왔느냐로 갈린다.
세금을 내기 전의 돈, 낸 뒤의 돈
아직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서 나온 기여를 양허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s)라고 부른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섯 가지다.
- 고용주 기여
- 의무 적립분과 미납 징수분
- 급여희생
- 개인 납입 가운데 소득공제를 청구해 인정받은 것
- 유급 육아휴직 슈퍼 기여
양허 기여는 펀드 안에서 15%로 과세되고, 그 세금은 펀드가 기여금에서 떼어 낸다.
이미 과세된 소득에서 나온 기여는 비양허 기여(non-concessional contributions)다. 세금을 한 번 낸 돈이라서 한도를 넘지 않는 한 넣을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 없다.
한 해에 들어갈 수 있는 양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기여 한도 안내 기준으로 2026–27 회계연도의 한도는 두 갈래로 따로 선다.
| 구분 | 2026–27 한도 | 넘으면 |
|---|---|---|
| 양허 기여 | 32,500달러(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는 30,000달러) | 초과분이 과세소득에 더해져 한계세율로 과세된다(2013-14 회계연도 이후) |
| 비양허 기여 | 130,000달러 | 넘은 만큼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
펀드가 여럿이어도 한도는 하나다. 여러 펀드에 나눠 넣은 기여를 전부 더해 한 번에 센다. 계좌가 여러 개가 되는 사정과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에서 다뤘다.
막히는 것은 한 해에 넣는 양이지 계좌에 담아 둘 수 있는 총액이 아니다. 적립 단계 계좌에는 총액 자체의 상한이 없다.
양허 한도에는 이월이 붙는다. 전년 6월 30일 기준 총잔액이 50만 달러 미만이면, 앞서 다 쓰지 못한 한도를 최대 5년까지 끌어와 한 해에 몰아서 쓸 수 있다.
이 한도는 앞에서 가리킨 슈퍼 적립 대상 글에 나오는 최대 기여 기준액과 다른 제도다. 그쪽은 고용주의 의무 적립에 걸린 선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넣든 한 해에 슈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여의 선이다.
25만 달러 위에서 한 번 더
펀드 안에서 뗀 15%로 슈퍼 세금은 끝날까? 소득과 양허 기여를 더한 합이 25만 달러를 넘는 해에는 아니다. 그해에는 Division 293이라는 추가 과세가 붙는데, 세율은 15%이고 문턱을 넘은 금액과 과세대상 기여 가운데 적은 쪽에 붙는다. 국세청이 드는 예시가 계산 순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소득이 24만 달러이고 양허 기여가 1만 5천 달러면 합이 25만 5천 달러라서 문턱을 5천 달러 넘는다. 넘은 5천 달러와 기여 1만 5천 달러 중 적은 쪽은 5천 달러이니, 그 5천 달러에 15%가 붙어 750달러가 나온다.
이월로 한도가 커진 해라면 그 커진 한도 안에 들어간 기여가 전부 이 계산에 들어간다. 평소 소득이 문턱 아래여도 퇴직 관련 지급, 과거분 소급 급여, 양도차익 같은 것이 몰린 해에는 그 한 해만 걸릴 수 있다.
이 세금은 슈퍼에서 돈을 빼 내서 낼 수 있다. 그렇게 할지는 통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골라야 하는데, 그 60일이 납부 기한까지 늦춰 주지는 않고 한 번 고른 것은 철회할 수 없다.
넣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한도 안이라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근로 상태, 총잔액에 따라 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 펀드가 그 기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
그래서 2026–27 회계연도의 호주 슈퍼 추가 납입에는 선이 둘 먼저 선다. 이월이 없다면 양허 기여는 32,500달러, 비양허 기여는 130,000달러까지이고, 소득과 양허 기여의 합이 25만 달러를 넘는 해에는 문턱을 넘은 금액과 과세대상 기여 중 적은 쪽에 15%가 한 번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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