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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착 정보

호주 워홀 세금, 한국 여권은 첫 1달러부터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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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세금을 찾아보면 15%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온다. 맞는 숫자다. 문제는 그 15%가 어디서부터 붙는지를 같이 적어둔 글이 드물다는 것이다. 한국 여권으로 417이나 462 비자를 받아 일하면 벌어들인 첫 1달러부터 15%가 떼인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는 1만 8천 달러짜리 면세 구간은 이쪽에 없다.

아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 그러니까 2026-27 세무연도 기준이다. 호주 국세청이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용으로 따로 두는 세율표를 근거로 삼았다.

첫 1달러부터 떼간다

워홀 비자로 일할 때 붙는 세율은 네 구간으로 되어 있다. 417과 462, 그리고 그 신청에 딸린 브리징 비자가 대상이다.

 

 

연 소득 구간세율
$0 ~ $45,00015%
$45,001 ~ $135,00030%
$135,001 ~ $190,00037%
$190,001 이상45%

 

 

워홀로 와서 1년 안에 $135,000을 넘기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대부분은 첫 줄과 둘째 줄 사이에서 끝난다. 가령 시급 30달러짜리 일을 주 38시간으로 1년 내내 채운다고 치면 대략 $59,000이라, 앞의 $45,000까지는 15%로 떼이고 나머지 $14,000에 30%가 붙는 식이다.

같은 15%인데 왜 다른 소리가 들리나

호주 세금 이야기를 검색하다 보면 15%라는 숫자가 다른 맥락에서 또 나온다. 그쪽은 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표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18,201에서 $45,000까지 구간이 16%에서 15%로 내려간 것을 말한다. 숫자가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두 표는 적용되는 사람이 다르다.

결정적인 차이는 시작점이다. 거주자 세율표에는 $18,200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구간이 앞에 놓여 있고, 워홀 세율표에는 그 구간이 아예 없다.

 

 

호주 거주자 세율표와 워홀 세율표의 시작점 비교 호주 거주자는 연 소득 18,200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구간이 있고 그 위 45,000달러까지가 15% 구간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면세 구간이 없어 0달러부터 45,000달러까지 전부 15%가 적용된다. 호주 거주자 세금 없음 15% $0 $18,200 $45,000 워홀 비자 (417 · 462) 15% $0 $45,000 왼쪽 끝이 비어 있지 않다

 

 

거주자 기준으로 세후 실수령을 계산해둔 자료를 보고 워홀 급여에 그대로 대입하면 값이 맞지 않는다. 그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다르다.

한국 여권으로는 그 면세를 못 받는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린다. 호주가 일부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에는 비차별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당 국가 국민이 워홀 비자로 왔더라도 세법상 호주 거주자로 인정되면 거주자 세율표를 쓸 수 있다. 면세 구간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 자격이 있는 나라는 여덟 곳이다. 칠레,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터키, 영국이다.

 

 

호주 조세조약 비차별조항 자격 8개국과 대한민국의 위치 비차별조항으로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라는 칠레,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터키, 영국 여덟 곳이다. 대한민국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거주자 세율을 쓸 수 있는 나라 칠레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터키 영국 이 목록에 없는 나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받아도 15%가 그대로 간다 같은 소득 $25,000을 벌었을 때 자격국 거주자 $888 워홀 세율 $3,750

 

 

목록에 일본과 영국이 있다는 점이 한국 워홀러에게는 함정이 된다. 영어권과 일본어권에서 나온 "거주자로 신고하면 면세 구간을 받는다"는 설명이 그대로 번역돼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 글들은 자기 나라 독자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한국 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은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더라도 15%가 그대로 적용되고, 고용주도 15%로 계속 떼어간다.

$888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다. 독일 국적 워홀러가 $25,000을 벌었을 때 최종 세액이 그 정도인데, 면세 구간과 저소득 세액공제가 들어가서 나온 값이다. 같은 소득에 워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3,750이다. 이 대비는 차이의 크기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한국 여권으로 $888을 노려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저소득 세액공제와 메디케어 조정은 애초에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글쓴이는 2007년 브리즈번 어학원에 다녔다. 같이 수업을 듣던 일본 친구들은 워홀 비자로 건너와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갈아탈 수 있었고, 한국 국적이던 글쓴이에게는 그 길이 없었다. 그때 부러웠던 것이 비자였는데, 20년이 지나 세금에서 같은 목록을 다시 본다.

고용주가 등록돼 있느냐가 세율을 가른다

지금까지 말한 15%에는 조건이 하나 붙는다. 고용주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고용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 15%가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 세율이 적용되며, 이쪽은 30%부터 시작한다.

주급 $1,000을 받는다고 치면 등록 고용주 밑에서는 $150이, 미등록 고용주 밑에서는 $300이 떼인다. 매주 150달러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는데 어디에 고용됐느냐로 벌어진다.

여기까지 나온 사실 중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하나다. 세율표도 조약 목록도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지만, 등록 여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 수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자리에서 이걸 한 번 묻는 데 몇 초가 걸릴까? 첫 급여명세서에서 떼인 비율이 15%가 아니라 30%에 가깝다면 그때라도 확인해볼 이유가 된다.

세금번호를 안 내면 45%다

호주에서 일하려면 세금번호(TFN)가 필요하다. 고용주에게 이 번호를 내지 않으면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45%가 원천징수된다. 15%로 끝날 급여에서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도착하자마자 번호가 나오지는 않으니 유예가 있다. 신청 중이라고 고용주에게 알리면 28일이 주어지며, 그 안에 번호를 제출하지 못하면 45%가 적용된다. 도착 첫 주에 해야 할 일 목록이 있다면 이게 위쪽에 있어야 한다.

떠나기 전에 돌려받을 게 남아 있다

호주 세무연도는 1월이 아니라 7월에 시작한다. 7월 1일에 열려서 이듬해 6월 30일에 닫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기한은 그해 10월 31일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그 일정에 따라 늦춰진다.

 

 

호주 세무연도와 신고 기한 타임라인 호주 세무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6월 30일에 끝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기한은 10월 31일이다. 6월 30일 이전에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할 수 있다. 7월 1일 세무연도 시작 6월 30일 세무연도 종료 10월 31일 본인 신고 기한 이 사이에 영구 출국하면 미리 신고할 수 있다

 

 

소득이 전부 워홀 기간의 급여이고 과세소득이 $45,001에 못 미치면 신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공제받을 것이 있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는 말과 안 하는 게 이득이라는 말은 다르다.

워홀이 끝나고 호주를 아주 떠난다면 슈퍼애뉴에이션도 챙길 항목이다.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적립해온 이 돈은 출국 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17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65%가 붙는다. 과세 대상 부분에 매기는 세율이고, 워홀러 몫은 대부분 고용주 의무 적립분이라 사실상 전액이 그 부분이다. 적립된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세금으로 빠지고 손에 남는 것은 3분의 1이라는 뜻이니, 액수를 미리 셀 때는 이 비율로 세는 편이 맞다.

워홀 비자 자체의 조건은 2026 호주 워홀 35세 확대에, 신청 비용과 준비물은 2026 호주 워홀 비용 총정리에 적어뒀다. 세율과 신고 기준은 호주 국세청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안내가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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